• 0.01% · 1018881 · 21/01/06 20:11 · MS 2020

    충분히 가능할거같음

  • qwer97531 · 747770 · 21/01/06 20:11 · MS 2017

    조작보다 수시합격자 성적표 사서 넣었을 수도

  • njjsk · 916794 · 21/01/06 20:15 · MS 2019

    근데 이게 ㄹㅇ이면 심각한거아님?? 올해만 이런말 자꾸 나오는거에요?

  • 유퀴즈온더레고 · 1025031 · 21/01/06 22:36 · MS 2020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공(公)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로 거래되는 가짜 수능성적표 양식의 경우에는 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 때문에 형법 제 238조(인장 관련 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빈 성적표 양식만 판매해도 중죄(重罪)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찾아봤는데 ㄷㄷ

  • 모구 · 902304 · 21/01/06 23:31 · MS 2019

    와...대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