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1년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되레 도왔다…항소심도 중형

2021-01-03 11:55:25  원문 2021-01-03 11:31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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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의붓아버지 A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B씨(53)에 내려진 징역 12년 형도 유지했다.

A씨는 2006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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