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2021-01-02 16:57:57  원문 2021-01-02 08:00  조회수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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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무려 11년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강모씨(53)에게 내려진 징역 12년도 유지했다.

박씨는 2006년 6월쯤 A씨의 친딸 A양(당시 9살)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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