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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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국어 강사 이해황입니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꼭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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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항은 정답이 변경되거나, 적어도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어 강사가 다른 과목까지 웬 오지랖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특정한 문장꼴의 보편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점, 억울하게 틀린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적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제가 문장의 논리적 이해를 표방해온 강사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답합니다.

먼저, "a와 b가 각각 X와 Y이다"는 "a는 X이고, b는 Y이다"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갖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는 어떨까요?


a와 b가 각각 X인 경우(①), 혹은 a와 b가 각각 Y인 경우(④)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출 사례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물리I 5번]에 나온 "A, B, C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는 {A가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B가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C가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이다}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A, C는 도체, B가 반도체였습니다.
둘째,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II 13번]에 나온 "(가)와 (나)의 결정 구조는 각각 단순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 또한 {(가)의 결정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나)의 결정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 체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중 하나이다}"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각각 ~ 중 하나이다"는 '각각' 앞의 대상들과 각각 뒤의 대상들이 일대일 대응이어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이러한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는 {a가 X와 Y 중 하나이다.}+{b가 X와 Y 중 하나이다}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경우의 수로 ⓛ {a는X, b는X}, ② {a는X, b는Y}, ③ {a는Y, b는X}, ④ {a는Y, b는Y}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수능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를 해석하면,

정답은 평가원이 발표한 선지 ④가 아니라 선지 ③이 됩니다. 선지 ④가 정답이 되려면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가 {a는X, b는Y}+{a는Y, b는X}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언상 해석 가능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가 중의적이라서 {a는X, b는X}+{a는X, b는Y}+{a는Y, b는X}+{a는Y, b는Y}로도 해석될 수 있고, {a는X, b는Y}+{a는Y, b는X}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③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각 ~ 중 하나이다”의 해석 [2021수능 정치와법 5번 이의제기]를 참고해주세요.

이미 평가원에서는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한 학생이 피해를 보도록 설계된 문항이라면, 사후적으라도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소송도 생각해봤으나, (절차적으로 올해 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국어문법 교수님들, 특히 통사론(문장론) 교수님들께 연락을 취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예 답변을 안 주시거나, 기호논리학 교수에게 물어보라고 하거나, 혹은 아래와 같이 수능 문제에 대해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일 것이나, 학계 풍토상 나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익명으로라도 의견을 주실 수 없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역시 거절당했고,

그나마 익명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교수님으로부터 선지 ③도 정답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각 ~ 중 하나이다”의 해석 [2021수능 정치와법 5번 이의제기]를 참고해주세요.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꼴의 문장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에 거의 매번 등장할 정도로 빈출되는 문장꼴이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제관습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한 문제입니다.
부디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억울하게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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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19년도 41번?의 추억이..
이문제하나때매 과를 낮춰야됨 ㅋㅋㅋ 제발 이겨주세요
근데 너무 늦게 제기하셨다는 느낌이...
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 검토의견을 구하고, 답변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답변 안 주시는 분들 답변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요..
2004년도인가 그 당시 언어영역에서 중복정답 터지고 평가원장 사퇴할 이후로는 무조건 저런 논란이 될 만한 건수에 관해서는 이악물고 평가원에서 아니라고 할듯...
근데 저건 약간 이제 관용구수준까지 갈정도로 대중적으로 쓰이던 표현 아닌가요 맨날 보이던데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한데 솔직히 저렇게 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풀지 않나 다들
ㅇㅈ 정법문제 저런거 원래 자주 나왔었음 ㅋ
그땐 다 다른근거로 하나의케이스밖에 안되는경우였어요
그닥 저는 근데 보고 딱 나오던데
음,,,, 다른 분들이 어케 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확실이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 인정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쵸... A,B가 각각인데 일대일대응을 안시켰다면, 일단 그 사람은 기출공부는 안하고 시험장에 들어간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래를 정독해봐주세요.
https://orbi.kr/00034524742
[III. 포괄적 해석과 배타적 해석의 관계]
특히 이 부분이요.
5번 문제 정답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래를 정독해봐주세요.
https://orbi.kr/00034524742
[III. 포괄적 해석과 배타적 해석의 관계]
특히 이 부분이요.
언어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명백한 오류가 맞는데, 정법 과목 기출에서 해당 문제의 스타일은 익숙하게 보이던거라 신경안쓰고 넘어간(저도 그랬어요) 수험생이 많아서 공론화가 안되는거 같네요. 이의제기 밪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언어적으로 중의적임을 알았는데, 정법 문제 발문에서 주로 저런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네요. 저 문구가 대부분 문제 발문 뒤에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는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처럼 제시되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보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문제시되는 것 같네요.
명백한 오류인 물2도 전 시험에서 그림과 같이 에 대한 명시에 대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안받아들여졌어요,,,, 그냥 그런걸로,,,
ㄹㅇㅋㅋ
명백한 오류임에도 인정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수능치기 한 달전, 아마 이투스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가 위와 같은 논리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당일 똑같은 논리가 나왔길래 기뻐하며 풀었는데..
저는 사설 모의고사 직접 알바한 돈으로 사서 열심히 푼 죄밖에 없습니다ㅜㅜㅜㅜㅜ
기출 분석 안했다는 댓글은 정말 황망하네요..
2019학년도 수능 5번문제 ㄷ선지를 보실래요?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갑국은 의원내각제로 결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에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가 들어갈 수 있는냐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요..
갑국의 경우는 예라고 판단하는게 참입니다.
그러나 을국의 경우의 대통령제라고 확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지를 판단이 불가해지고 이에 따라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도 틀리게 되는거죠.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오류제기가 받아들여 질 때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전 문제까지 소급해서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가원 기출이나 출제자의 고집이 언어적공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출을 공부한 학생들은 분명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평가원 성적표는 발표됐고 원서기간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거에요.
그외에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어차피 정답확정 발표일 이후 9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긴 합니다.
이거 때문에 과 낮추는데 진짜 화나네요 ㅋㅋㅋㅋㅋ
문항의 오류는 문항 자체의 옳고 그름만 가지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행이 어떻다 답 찍을 수 있다 평가원이 안 받아준다 등등은 다 논지를 벗어난 소리죠. 언제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의제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원준 강사도 국어적인 문제로 뭐 이의제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 문제로 인해 떨어진 백분위 때문에,
평생 목표였던 서울대가 낙지 기준으로 4칸 뜨네요.
행정소송이니 뭐니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참 갑갑한 마음입니다.
기출에서 그렇게 쓰여왔으니 관용구가 되고 마치 불문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에 보이는데
기출이 그래왔다고 해서 논리적 오류가 오류없음으로 처리되는건 말도안되는거라고봄
관용 때문에 문제 제기해도 소용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제 글에도 나와있음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게 받아들여져도 내년부터 바뀔듯
선생님 영상 유튜브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논란이 많은 건 맞습니다만...이미 몇년 전부터 과탐에서 같은 논란이 있었고 평가원은 똑같이 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표현은 지금도 과탐(특히 생명과학)에서 일대일대응을 나타내는 슬랭마냥 쓰이고 있슴다. 앞으로 평가원 측에서 '일대일 대응된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슬랭 ㅋㅋㅋㅋ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생명과학 1, 2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문항을 제외하고 '각각 ~ 중 하나이다'를 일대일 대응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도록 설계되었는데, 저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3380319/articles/1213015
검토해보니, '~은 각각'과 '~ 각각은'에 대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실제로 반례도 있고요.
지구과학2 18번 중의성 이의도 있었는데 올해 수능은 중의성 논란이 많네용...
법정을 공부하지 않아서 멍청한 질문일 수 있지만... 갑국과 을국에서 (가)에 대한 답변이 다른 것으로부터 두 나라의 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의석률이 서로 다르구나 멍청한 질문 맞네요
네, 해당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있어요.
https://orbi.kr/00034524742
저도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했어요 ㅋㅋ
이게 강사님 말씀처럼 일대일대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엄청 이슈화되고 평가원에 불날게 뻔할거 같아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지여 ..
일대일일 경우 4번, 아닐 경우 3번으로 너무 명확하게 갈린 게 이 문제의 실패요인인 것 같아요. 에효..
억울하게 틀린 학생 중 한명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간에 선생님처럼 다른 과목에도 소신있게 행동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ㅠㅠ
방금 올리신 정법 5번 문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도 의문이 생겨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2020년에 치뤄진 생명과학1 7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문제 속 각각이 있길래,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지 따져보려고 했습니다만
포괄적 해석을 했을 때는 답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나)가 2cm/ms인 것은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각 인강사이트 1타 강사분들의 해설강의를 들어본 결과, 모두 (나)가 2cm/ms이므로 (가)는 4cm/ms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으로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ㅠㅠ
소송이 걸리면 잘못된 관행이 바뀌겠죠
동의합니다.
조금 더 찾아봐야 겠지만 제 판단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위의 생명과학 문제에서도 배타적 해석을 해선 안된다.
2. 교육청 문제라 그런거다.(평가원 문제에서는 포괄적 해석을 해야한다.)
3. 위의 문제에서 (가)와 (나) 모두 2cm/ms라면 4cm/ms가 과잉조건이니 배타적 해석을 해야한다.(=관용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