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종합)

2020-12-30 12:39:30  원문 2020-12-30 11:45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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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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