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능 수험생들, 교육부 장관 등 고소

2020-12-28 14:19:01  원문 2020-12-28 11:52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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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달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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