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뮤 [922289] · MS 2019 · 쪽지

2020-12-27 02:12:08
조회수 1,110

요즘 시세무 때문에 말 많아서 생각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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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업하고 싶은데 

개업 한정으로 보면 세무사>회계사라고 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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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 · 1013470 · 20/12/27 02:12 · MS 2020

    그럴리가

  • 고뮤 · 922289 · 20/12/27 02:12 · MS 2019

    혼자 개업한다는 가정

  • 문화시민 · 850917 · 20/12/27 02:27 · MS 2018 (수정됨)

    1. 일단 법정 수습기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세무사는 6개월이고
    회계사는 세무대리를 위한 수습 1년
    회계감사까지 수습하려면 2년입니다.

    2. 수습을 마치고 개업을 하게되면 4대보험대행기관인가를 받아서 4대보험대리를 하게되는데 회계사는 4대보험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4대보험업무는 애물단지 같은 업무이나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3. 2004년 이후 회계사들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4. 현실적으로 보통 세무사들은 1인개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늘려나가는 식입니다. 회계사들은 개업보다는 이직을 하거나 지분 파트너로 많이들 하더군요.

    5. 회계사들이 단독 개업을 하면 회계감사 용역은 수임하기 어렵습니다. 즉, 개업하면 세무대리를 해야한다는 건데 회계법인에서 tax를 한다해도 개인 개업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회계법인 tax에서 다루는 업무는 개인개업해서 하는 업무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 고뮤 · 922289 · 20/12/27 02:36 · MS 2019

    위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1인개업을 한정으로 세무사가 회계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 문화시민 · 850917 · 20/12/27 02:37 · MS 2018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나 빠른 1인개업을 원하면 당연히 세무사가 낫습니다.

  • 고뮤 · 922289 · 20/12/27 02:38 · MS 2019 (수정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