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들에 외식 금지령... 검사들 “방역독재냐”

2020-12-24 12:57:07  원문 2020-12-24 10:03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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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확산세를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예상돼 일선에서는 ‘방역독재’ 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돼 있다. 구내식당 이용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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