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2020-12-22 09:56:04  원문 2020-12-22 06:21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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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2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를 상대로 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대는 10월 28일 홈페이지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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