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법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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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을이 맞는 선지인가요..? 선생님이 주신 워크북에 심급제도 자체가 중한사건이랑 경한 사건 이렇ㄱㅔ 나뉘어 설명되어가지고 일반적이라는 말이 틀릴 줄 알았는데 답이 4번이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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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중한 형사사건의 경우애 열립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형사 합의부에서만 이루어져서 항소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리을만 보고 따지면 선지 리을이 틀린말 되는거 아닌가여?
너무억지인가
상황을 같이 판단해야돼용
일반적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라 전공자가 아닌 제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1심 국민참여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는만큼 경중사건에 맞추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쪽지로 시험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궁금해서요..
저 문제가 시험지에요! 다른 문제 말씀하시는건가용??
이 시험지 말씀드리는거에요..! 궁금해서요..!
기호 ㄹ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선지 ㄹ은 맞아요
"일반적으로"라는 워딩이 정확히 몇퍼센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하지만, 심급법원이 경/중으로 나뉘어서 지방법원 합의부 or 고등법원에서 각각의 재판을 본다는 걸 감안할 때, 고등법원은 어쨌건 전체 심급체계에서 항소심/항고심을 맡는 법원이니, 결국 "일반적"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엄밀하게는 ㄹ 틀린말인데..
일반적으로 라고 하면 최소 50프로는 넘어야되는데
고등법원으로 갈려면 소에 2억에서 3억정도 이상이 걸려있어야 돼서
흔하지 않긴 함 오히려 지방법원 합의부가 일반적임
그냥 국민참여재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니까 항소심은 고등법원이라고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예...그쳐 그런데 ‘일반적인’ 이 말에 꽂혀서 낚였어염
솔직히 저도 '일반적인'이 왜 들어가야하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파기환송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