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반발 유보현금 과세 보류…암호화폐 세금 3개월 연기

2020-12-01 10:26:12  원문 2020-12-01 12:39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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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반발을 불렀던 유보 현금(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국회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며 추진했던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10월에서 3개월 늦춰졌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은 6개월 늘어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최고세율을 45%를 올리는 소득세법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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