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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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인지절차 거쳐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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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속 받을 수 있어요
아아 글고 일반 입양은 입양한ㄴ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 안되고 친생자로만 간주되죠?
제가 질문을 너무 대충 읽었네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변하는게 아니고 그냥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
한국인의 법과 생활 책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 또는 모로부터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받게 되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요렇게 나와있어요
???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 거쳐서 혼인 중의 자로 변하는 거 아닌가영?
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