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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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갑이 죽었는데
'갑이 F를 입양하였더라도 F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 선지가 틀린선지로 돼있는데
근데 갑이 F를 입양할수 있음?? 현재 법률혼 상태 아니고
B랑은 사실혼 관계인데 F가 갑과 B사이에서 나온것도 아니어서 인지도 애초에 못하고
암튼 법률혼 상태 아닌데도 입양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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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걸요? 입양 자체 요건 중에 결혼 여부는 없는걸로 기억하는데
홍석천씨도 입양했잖아요
그라긴 하네요....근데 이런거 문제로 나올수 있을까요..?
전 정법러가 아니라서... 입양가능하다는 것만 알아요
존나이상하긴 하네여 ㅋㅋㅋㅋㅋ
아니 ebs에 낯선 상황 개많음...
이상하긴한데 입양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단 그냥 상속 가능 여부만 판별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애매한 선지에 시간 쓰지마십쇼
혼인 중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로 구분해서 본다면 가능은 할듯해요
혼인 외의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만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
엄밀히 따지자면 혼인 외의 자녀는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니까 혼외자의 부와 모가 반드시 사실혼, 그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볼 이유는 없을 듯 하네요.
https://blog.naver.com/lawyerdhc/220775161456
친양자는 안되고 일반도 공동은 안되도 혼자는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