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투스 1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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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이 '따를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민법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할 수 없다' 도 아니고 '해야 된다'아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맞는 정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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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가 살짝 인과로 구성돼있어서..
살짝 뜯어보면
성과 본을 따를수 있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이니까 친양자에서도 성과 본을 따를수 있어서 틀리다고 봐야될듯
근데 답지에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병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응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양자와 친양자를 나눌려면 아닌 보다 달리 라는 말이 더욱 적합하고 흔하게 쓰이는 단어일텐데 어떤가요?
출제의도가 제가 말한게 아니면 오류임 아마 잘못낸듯..
아닌이 틀린거 아닌가요 그러면 친양자는 못따른다는 말이니까요
781조는 입양이 아닌 혼인 중의 출생자에 적용되는 조문같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애시당초 입양에 관한 조문은 민법 제4장(부모와 자) 제2절(양자) 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81조를 저 상황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문제에서 양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781조가 아난 882조를 적용하는것이 적절하다 봅니다
추가로 찬양자에 관한 조문은 제908조의2~8을 적용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56&ccfNo=3&cciNo=2&cnpClsNo=1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양자라고 적시했고 보기에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