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링 [903211]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11-17 12:48:16
조회수 3,214

이거 지영쌤 정환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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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묵시적 동의로 국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지영쌤:x, 정환쌤:o


첫번째, 두번째 사진: 이지영 포스텝1 필기

세번째 사진: 임정환 올림픽 자체 제작 문항


지영쌤이 해 주신 말씀대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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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나캔 · 869690 · 20/11/17 12:57 · MS 2019

    본인은 임정환 수강생인데 될 수 없는거로 알고있음 오직 명시적 동의만이 구성원이 되고 묵시적은 그냥 법을 지켜야한다 이거로 알고있는데

  • 서우링 · 903211 · 20/11/17 12:59 · MS 2019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환쌤이 올림픽에서 살명하실 때 당연하게 맞다면서 넘어가셔서 순간 헷갈렸어요 ㅠ 감사합니다!

  • 집공러 · 987497 · 20/11/17 12:57 · MS 2020

    두분 강의 다 안듣는 학생인데 지영쌤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묵시적동의는 국가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준법 등)을 부과하는 근거라고 알고 있어서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00 · MS 2019

    알고 있던 게 맞았네여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스포킷 · 975435 · 20/11/17 12:59 · MS 2020

    댓글도 나뉘노 ㅋㅋㅋ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02 · MS 2019

    나뉜 거 아니고 다들 지영쌤 입장이 맞다고 하시네요! 근데 지영쌤이 예전에 교육청에서 평가원이랑 다른 입장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 설명하신 거 보니까 그냥 논란이 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여

  • 실수로 오후 6시에 일어난 김동욱 · 809131 · 20/11/17 13:01 · MS 2018

    그냥 중요한건 명시적으로 동의 안했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셈이니 그냥 법 지켜야 한다 이거 아님?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04 · MS 2019

    네네 근데 법을 준수하는 등의 정치적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 구성원의 자격이 있다는 게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혹시 파고들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 예나 (๑˃̵ᴗ˂̵)و ♡ · 875576 · 20/11/17 13:01 · MS 2019

    평가원 입장으로 하세용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05 · MS 2019

    감사합니당!!!!

  • 1타가수 림정환 · 927461 · 20/11/17 13:04 · MS 2019 (수정됨)

    ㄴㄴㄴ 사회 계약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명시적 동의를 못한 상태지만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란 내용이 작년 수특엔가 나왔어요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08 · MS 2019

    헐 진짜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아니라고 지영쌤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ㅠㅠ 그럼 뭐... 시험엔 안 나오겠네요 그냥 마음 놓고 있어야겠어여 ㅠ 감사합니다~!!

  • 1타가수 림정환 · 927461 · 20/11/17 13:17 · MS 2019

    제 기억이 맞다면 이민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당

  • 서우링 · 903211 · 20/11/17 13:32 · MS 2019

    아하 타국의 사람이 잠시 영토를 향유한다거나 하는 묵시적 동의는 확실히 국가 구성원의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 국가에서 태어난 성인 이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럼 일단 평가원 입장대로 알아 두되, 그 내용도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전국노예자랑 · 956435 · 20/11/17 15:06 · MS 2020

    말씀하신 평가원 선지는 몇 월 몇 번인가요??

  • 서우링 · 903211 · 20/11/17 15:27 · MS 2019

    선지는 아닌 것 같고, 지영쌤이 “평가원 기출 제시문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어느 시험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는 내용이었으면 굳이 덧붙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러려니 하고 그대로 필기했어요. 다만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상충하니까 이에 대해 의문이 남아서 추가로 오르비에 물어보고 있는 거구요!

  • 성남고 조경민 · 875628 · 20/11/17 13:06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전국노예자랑 · 956435 · 20/11/17 15:37 · MS 2020

    아 그럼 저런 식의 진술은 국가 구성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명시적 동의로 된다는 뜻 아닐까요?? 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 구성원이니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된다는 말을 쓰기도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 서우링 · 903211 · 20/11/17 15:42 · MS 2019

    네 저도 애기들에 대한 얘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ㅠㅠ 그냥 댓글들이랑 지영쌤 필기를 바탕으로 원래 국가 구성원이 아니었던 성인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국가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려구요! 의견 감사합니당

  • 서우링 · 903211 · 20/11/17 15:46 · MS 2019

    그리고 정확한 평가원 출처를 물어보시길래 찾아봤는데, 지영쌤께서 말씀하신 평가원의 입장은 2018년도 6평 윤사 모평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고, 해설지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이 국가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며,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채 그 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그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참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