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연마 오늘자 질문받아주실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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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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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국어B형 지문 한개 풀어봅시다!! (21-24번) 4
자..오늘은 육군사관학교 시험이었죠?에너지를 소모했더니 공부도 잘 안되고...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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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늘은 육군사관학교 시험이었죠?에너지를 소모했더니 공부도 잘 안되고...시험도...
받는다. 질문. 구주간지.
법지문 13번에서요 지문보면 형법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즉 공익성만을 면책사유로 인정한다했잖아요 11번에서도 답이 공익성이라해야해서 틀린거고 근데 왜 13번의 1번은 진실성 포함이에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합한게 공익성인거에요?
지문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즉 공익성만을 ~"문장을 [진실성+공익성(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보기의 문장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진실성)/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공익성)~"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을거같아요.
아니 그럼왜 헷갈리게 공익성만을이라했을까요 아..
혹시 화요일 문학하나만더 물어봐도될까요?18번 ㅠㅠ
화요일은 안풀어써요......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