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2020-11-09 14:51:07  원문 2020-11-09 14:40  조회수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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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기 의왕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대림(17)군은 9일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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