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사 자격증 없는 사람 약국 개업 금지 합헌”

2020-11-09 09:04:40  원문 2020-11-09 07:49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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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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