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마스크 벗어 신분 확인...불응하면 부정행위

2020-11-05 15:20:26  원문 2020-11-05 15:00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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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2월3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될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5일 2차 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에 반투명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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