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rim21 [848224] · MS 2018 · 쪽지

2020-11-01 22:25:57
조회수 799

정치와 법 조약의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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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최적T 개념 강의에선 조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학교에서 나눠준 사설 모의고사 (종로 월례 5월 정치와 법)을 풀다보니 조약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입법과정으로 보는 걸까요? 이행 입법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약의 효력과 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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