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번9평 [행정규제]-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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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적용되는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답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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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준다면 행정 규칙 문단에서 예외 사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주를 주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지문에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행정규제의 개념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말을 했구요.
그 행정입법 중 하나가 행정규칙이라고 말하고 행정 규칙 중 "예외 "상황에서 행정규제를 고시나 예규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만약 예외 상황에서의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행정입법 유형에도 들어갈 이유가 없고 행정규제(국민 적용) 개념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건데 ...
즉, 예외 상황일 때의 행정규칙을 설명할 때 "일반 국민"을 주는 이유가 고시나 예규와 관련된 국민에게는 적용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모든 행정규칙 자체가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정규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2문단 4문단에서는 그냥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3문단에서만 "일반국민"이라고 말한 점에서 다르니까요 일반 국민이라고 써준 이유가 위와같은 이유라고 생각되서요
1문단 첫 문장에서 행정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 ~ 하면서 나와있는 문장으로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근거를 잡으신 것 같네요. 일단, 국민에게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것 자체는 맞지만 이것(규제가 국민에게 적용됨)이 행정규제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 필수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애매합니다.또한 3문단 보시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이게 국민에게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적용은 되는 것이되,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률 위임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문에서 내포하는 바에 가까울 것 같네요. 과외 쉬는 시간이어서 글이 좀 난잡한 점 죄송합니다 이해 잘 되셨길 바라요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