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가 학생 인건비 횡령해 형사처벌 받고도 은폐”

2020-10-13 13:56:15  원문 2020-10-13 11:42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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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생명과학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 집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연구재단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3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4명이 학생 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편취해 올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2개월이 지나서 재단에 보고했다.

재단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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