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담 줄인다” 토익 인정 기간 3→5년 확대

2020-10-07 14:22:41  원문 2020-10-07 14:00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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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는 7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직 5급 공개채용경쟁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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