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학등록금감면법'...의무도,벌칙도 없어 안지켜도 그만

2020-10-04 17:21:01  원문 2020-10-04 17:12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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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1호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등록금 감면입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성과에 그쳐 교육당국의 후속 보완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교육부령) 개정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 감면을 강제화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간 자율협상에 맡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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