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하시는 분들 꿀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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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육과정에서 헌법재판의 유형을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으로 양분해서 가르치려 하는데 그렇게 단순 암기할시 법률이 아니면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해할 공산이 크고
법률 아니라도 재판 전제성이 불가능하고 처분적 성격
오개념임 기본권 직접 침해성이 있으면 임
헌법소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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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뜻...? 설마 님 법과 사회 세대임?
개정돼서 올해부터 정치와 법이에요
?
시험 순서도 바뀜
아니 장난하나 법을 배우면서 정치를 부수적으로 배우는건데 왜 정치와 법임?
ㄹㅇㅋㅋ
오개념 정정보도
법이 앞에 있으면 어려워보여 수험생들이 기피할것같다고 바꿨다는...
ㅋㅋ 미적분1도 어려워보여서 수학2로 바꾼건가
오개념 정정보도
와 이런글은 진짜 님같은사람밖에 안쓰는거같아요 닉변한줄 모르고있었는데 이거보고 딱 님인줄알았음
뻘글 ㅈㅅ
헌법 공부하셨나요? 법률 아니라도 재판 전제성이 불가능하고 처분적 성격을 거지면헌법소원 가능합니다 ← 이건 잘못 아시는 거에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는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을때 가능한 겁니다 재판의 전세성은 어느 경우든 있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요
‘법률이 아니라도’ ~ 처분적 성격 ...
<—이게 기본권 직접 침해 행정규칙으로 헌재에서 헌법심사를 한 판례가 있구요
집행행위의 매개라고 하셨는데 그 집행행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받아줄수도 있고요
글 쓴거 보면 공시생이신거 같은데 그니까 개념이 잘못되신 거에요 이게 기본권 직접 침해 행정규칙으로 헌재에서 헌법심사를 한 판례가 있구요 ← 이게 제가 말한 거잖아요 법령규정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경우에 가능한 헌법소원이요 아래 댓글에 법령의 제정자체가 처분적 성격이라고 하신거 보면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처분성이랑 기본권 직접 침해랑 다른겁니다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재가 아니라 법원의 통제 대상이고요
그러니깐 법원의 통제 대상이 법원 심사 대상이 될수도 없는 경우에 헌재가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니까 그게 법원 심사 대상이 될수가 없는게 처분이 없으니까잖아요 처분이 있으면 항고소송이고요
방금 다신 댓글은 금지어가 포함됐는지 안보이네요
계속 댓글 안보여요 뭔가 금지어 포함된거 같은데
처분성은 제 오개념이 맞습니다
그냥 판례에서 말한 문군데 충분조건으로 혼동한거 같고
처분성=>기본권 침해 가 맞는개념이네요
그리고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에 헌재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데 본문얘기가 아니여서 그래요
‘법률 아니라도 재판 전제성이 불가능하고 처분적 성격을 거지면헌법소원 가능합니다’
본문의 이부분을 ‘법률이 아니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될때’ 라고 수정하면 오류가 없나요
대부분의 사례에서 처분성이 동반돼서 충분조건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건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때 입니다
법령의 제정자체가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거고요
이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받으려면 자기가 일부러 그 법을 어긴 후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위헌심사를 청구해야한다는 건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절차가 번거로우니깐
헌재가 대외적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 소원의 대상성이 있다는 판시를 했고
심지어 법규명령 외의 행정청 내부 규칙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헌소 대상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님이 말하시는 처분적 성격이 있는 즉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이 댓글이 안보이는건가요?
그러네요 댓글이 안보이네여 머지;; 너무많이 달아서 그런가
사이트에서 사용불가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포함되면 댓글자체가 안보여요
스크린샷으로 보여주시면 좋을듯
다시 또 안보입니다 ㅠㅠ 쪽지로 해주세요
안보이신다 하셔서 댓글로 달게요 그러니깐 법원의 통제 대상이 법원 심사 대상이 될수도 없는 경우에 헌재가 헌법소원을 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법령의 제정자체가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거고요
이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받으려면 자기가 일부러 그 법을 어긴 후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서 위헌심사를 청구해야한다는 건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절차가 번거로우니깐, 헌재가 대외적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 소원의 대상성이 있다는 판시를 했고 ←이 경우가 집행행위가 없으니까 그런거잖아요 처분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처분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