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stNight · 896917 · 20/09/20 17:29 · MS 2019

    마르크스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즉 필요한 만큼 분배되는 것이지 똑같이 분배되는건 아닙니다.

  • 제발연세대 · 825777 · 20/09/20 17:36 · MS 2018

    그럼 결과적평등실현이 정의로운 분배방식이라고 알려주는건 무시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 LastNight · 896917 · 20/09/20 17:43 · MS 2019

    결과적 평등이라는건 신분적 측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왜냐면 마르크스는 인간들이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재화에 대해서 산술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현역정시러화이팅 · 975419 · 20/09/20 17:40 · MS 2020

    에으아니에요 필요에따른분배요 근,까 마르크스이상사회에선 자원이 자기가원하는만큼 쓰도록 풍족해서 필요에따라서분배될거에요

  • 비밀의 화원 · 743476 · 20/09/20 23:06 · MS 2017 (수정됨)
  • 제발연세대 · 825777 · 20/09/20 23:11 · MS 2018

    아 읽어봤는데 결과적평등이 1/n의 균등분배의 뜻을 내포한데 아니라면 맞게봐도된다는건가요??

  • 제발연세대 · 825777 · 20/09/20 23:11 · MS 2018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ㅜㅜ

  • 비밀의 화원 · 743476 · 20/09/20 23:21 · MS 2017 (수정됨)

    이게 그때 논란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결과적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는데, 만약 '결과적 평등'의 뜻을 마르크스 사상에 부합하는 용법으로 정의한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한 용례가 생윤 교과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현돌님 입장일 겁니다.

    혹시 '결과적 평등'이 교육과정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강사가 있다면,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 교과서와 연계교재 중에서 '결과적 평등'을 마르크스에게 부합하는 것으로 쓴 용례가 정확히 어디에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