옯이 [885733] · MS 2019 · 쪽지

2020-09-15 00:39:16
조회수 367

사적제재 허용 ㅈ 같긴 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159926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 무기징역, 프랑스 13세 미만 대상 최소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강진숙 위원)






왜 형량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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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최행 · 956054 · 20/09/15 00:40 · MS 2020

    성범죄에도 교정주의를 적용해서 그래요...

  • 올올올 · 610275 · 20/09/15 00:41 · MS 2015

    성폭행과 살인급의 범죄가 처벌이 비슷하면 살인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 올올올 · 610275 · 20/09/15 00:42 · MS 2015 (수정됨)

    성폭행했다는 게 피해자를 무력상태로 까지 끌고간건데 피해자 입막으려고 살인까지 하기 쉬우니까요.

  • 옯이 · 885733 · 20/09/15 00:44 · MS 2019

    그렇군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더
    하나 알고가네요!

  • 하늬바람° · 910816 · 20/09/15 00:41 · MS 2019

    허.. 진짜 약하다..
  • 옯이 · 885733 · 20/09/15 00:45 · MS 2019

    그죵.. 제가 궁금했던거는 주변에 왜 그런건지 물어보면 항상 어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해 이래서 그런가보아 했는데 다른 이유들이 있긴 했네요 ㅠㅠ

  • 박제가되어버린천재일우의기회 · 989546 · 20/09/15 00:41 · MS 2020

    애초에 영미법은 모든 형량 합산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최고형량 기준으로 구형하는거라 직접비교가 어려움
    프랑스는 저렇게 형량 높은줄은 몰랐는데

  • 언어인지 · 979524 · 20/09/15 00:42 · MS 2020

    영국은 영미법계라 엄벌주의가 더 강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가 약하긴 많이 약하죠

  • 옯이 · 885733 · 20/09/15 00:46 · MS 2019

    그냥 약한 면도 있긴 있네요 .. 그런데 아무래도 다 상대적인 거다 보니 어렵네요

  • 자유전공학부 · 923921 · 20/09/15 00:43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옯이 · 885733 · 20/09/15 00:48 · MS 2019

    아 저거는 그 이번에 놀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 에대한 허용을 허용한다? 는 가사였어요
    저도 저건 정말 이해가 안 하는데
    저기서 의원분이 저런말을 하셔서 그냥 생각해본거 였어요! 그런데 그러고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저기서 저런 말은 적절하지 않은데 사적 제재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형량이 어떻고와 관계없이 하면 안 되는 건데요..

  • 옯이 · 885733 · 20/09/15 00:50 · MS 2019

    저도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의원이 이상하네요 ㅠ 그런데 애초에 허용한것도 이상했어요

  • 자유전공학부 · 923921 · 20/09/15 01:20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옯이 · 885733 · 20/09/15 09:16 · MS 2019

    그렇네용

  • 커레히 · 949109 · 20/09/15 00:44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잉기묘리잉~ · 807838 · 20/09/16 11:44 · MS 2018 (수정됨)

    법은 크게 보면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대륙법은 영미법과 달리 전반적으로 형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하다고 여겨 교정시설(즉 깜빵)에서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 융화되기 바라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보호도 심하고요. 재소자들이 교도관 상대로 패악질 부려도 상관 없어요. 교도관이 ㅈ같이 군다고 하면서 꼬장 부리면 교도관들만 죽어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하게 대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인권위가 쿠사리 넣는 건 덤이고 별개로 소송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를 살인급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많은데 그냥 이건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형법에서는 생명을 침해하는 죄, 재산을 침해하는 죄 등 다 범죄 피해가 야기된 항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솔직히 성범죄를 당했다고 해서 성범죄로부터 침해되는 권리가 생명과 비교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물론 성범죄가 가볍다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담으로 사형을 왜 안 시키느냐 빼애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형 시켰다가는 국제적으로 비난 오지게 받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형법의 발달 역사에서도 드러나긴 하는데 이것까지는 지엽적인 거니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중대한 과실이나 우발이 아닌 이상 중대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인 경우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계획 후 실행 단계 후 권리 침해 완성 단계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는 극형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다라는 게 범죄심리학 교과서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거라 “일반인”인 우리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이 억제기로서 크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같은 사람들한테나 효과가 크죠.

  • 옯이 · 885733 · 20/09/16 13:20 · MS 2019

    이런 이야기를 남자 판사들이 범죄자 봐줘서 그런다는 식으로 니야기한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 ㄹㅈㄷ 죠

  • 이잉기묘리잉~ · 807838 · 20/09/16 13:28 · MS 2018 (수정됨)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아가리 닫고 있는 게 인간 사회의 매너라 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여도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 모르고 그 마저도 의견이 갈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ㅈ도 모르면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면서 왈가왈부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자들은 더더욱 직업 윤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