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전 허수판별용 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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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체포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 위법함의 도를 넘지 않았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책한다(o,x)
자식이 부모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부모가 법률혼 상태가 아닐 경우 모두 자식의 상속권은 배제된다 (o,x)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유산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x)
기소전 검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피의자는 구속될수 있다 (o,x)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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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ㅇㄴ
정법황 ㄷ
언제부터 정법으로 바꼈나요...
라떼는 법정이었는데.. 법실증주의자로서 매우 불편하네요
간지 싹사라졌어요 ㄹㅇ..
뭔가 김병만씨 느낌이 나네요 -.-
3번은 엄마없는 경우 맞나요?
유증이 있었으면 가능하죠 ㅋㅋㅋ
아하.. 원칙적으로 존속상속은 밑으로 가지가 없을때만 됐던거 같네요 역시 민법은 휘발성이 강한거 같습니다
그쵸 비속상속도 손자에겐 안된단 소리 듣고 충격먹음요
oxox
하나 틀림
ㅇ ㅏ ㅠㅠㅠㅠ 노베울어용
처음꺼는 뭐 어느정도 아는 애들도 틀림 ㄱㅊ
1번 왜 x죠? 근데 해설해주실수있나요
위법성따질것도 없이 구성요건 미충족

ㅇㅎㅇㅎ 감사핮니당구성요건 충족이 되지만 그 위법성이 정당행위로 조각된다고... 근데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래서 뭐가뭔지 모르겠음
구성요건 충족이 되어요
xxox
정법황
이게 뭐노...
xxox
(i)c
3번이랑 4번해설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ㅅ ㅜ
직계존속이 일반적으로 유산상속은 불가, 다만 유증이 있을경우 가능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아닌 피의자만 가능

감사합니당xxox
xxox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
부모가 자식을 인지한 경우?
선순위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or 직계존속에 대한 유증이 인정될 경우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가 하는 것
대체로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