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2020-09-11 11:49:35  원문 2020-09-11 03:01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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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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