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신고기능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에 서비스 금지

2020-09-10 18:27:49  원문 2020-09-10 06:00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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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오는 12월 11일부터는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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