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ri [2] · MS 2002 · 쪽지

2020-09-09 11:17:43
조회수 34,373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나의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061750


이런 주제를 논하기에 제일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만, 


예전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제가 남긴 댓글 일부가 


제 동의 없이 진보계열 커뮤니티로 퍼져나가 


의사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기에


굳이 시간을 내어 이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하면 의사는 싫겠지만 환자에게는 좋은 거 아냐?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TL;DR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며,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이에 들어갈 비용이 있고,


이익과 비용이 수술의 유형과 환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CCTV 설치를 법규로 강제하기보다는


환자와 의사 각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informed consent)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즉 CCTV를 설치할지라도 디테일을 세심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정책이나 법규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여러 요소를 살피지 않으면, 


모든 정책과 법규는 도입 당시에는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주제 역시 그러합니다. 






의사가 밉고 싫고, 의사 집단 전체를 벌하고 싶은 감정과 여론 흐름은 그 자체로 곱씹어볼 문제이나,


그 감정을 이 주제에 함부로 연결시키면 예기치 못한 손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도 그 손해와 비용을 대야 합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의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의사로 대체복무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환자 관계에서는 


의사로서의 이익이 증진되는 변화보다


환자로서의 이익이 증진되는 변화가 


저 개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게 인센티브 구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론의 쉬운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주제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환자의 비용과 기회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1.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 어떤 수술까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느끼는지 감수성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 각각의 상황에서 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1) 수술 부위에 따라


손이나 발에 하는 수술을 촬영한다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느끼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수술, 비뇨기과 수술, 얼굴의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중 하나는 낙태 수술일 것입니다.


낙태는 산과 수술의 일부로 비교적 수술시 부작용이나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수술이지만, 


아마도 수술 장면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보다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2) 사람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에 비해 유명인사, 연예인은 프라이버시 이슈를 더 민감하게 느낄 것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만큼, CCTV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아예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선택을 하고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이미지 손실이 큰 사람일수록 프라이버시 감수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 향상 추세


의료 기록은 실명으로 관리되며 어쩌면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것일 것입니다.


글씨로 된 의무기록조차도 민감한 개인정보이지만,


CCTV로 촬영된 적나라한 수술 영상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꼭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보존하지 않고 


익명 혹은 가명(pseudonym*)으로 남았을 때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익명과 가명의 차이는, 디씨인사이드의 유동닉과 고정닉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pseudonym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도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주면서도,

현실에서의 신원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적절한 정도의 창의성과 진실성,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20세기 PC통신에서는 모두가 실명을 사용했지만, 


지금 오르비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pseudonym을 사용하는 것도 


사회 전체의 프라이버시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수술 영상을 보존하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4) 사회공학적 해킹




예전 댓글에서 제가 영상 관리자가 선관의무를 다해도 유출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제가 해킹을 예로 들었는데 


인터넷만 끊으면 안전하다라고 나이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정보보안 이슈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이 분야 공부를 취미로 하는데,


그 주제를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논점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해킹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사회공학적인 해킹입니다.


대단한 소프트웨어나 묘기와 같은 네트워크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만 해킹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해킹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는 A/S 센터 직원이 사진을 유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로컬에만 보관되는 CCTV일지라도 그것을 점검하는 기술자나


CCTV의 접근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의료인 혹은 병원 관계자들을 통한 유출 위험이 늘 있습니다.


애초에 CCTV 설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의료인에 대한 불신 혹은 의심을 전제하는데,


그런 불신 혹은 의심의 감수성을 영상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유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해 일괄적으로 모든 수술을 촬영하거나,


설치를 금지해 모든 수술의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환자가 원할 때에만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가


이 이슈에 대한 제 소결론입니다.








이슈2. 모든 수술 과정을 법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집도의에게 리스크 회피 유인을 주어, 


환자에게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의 여론들만 보면 외과의사들이 마치 


마취된 여자 환자를 성희롱하고,


수술은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기사에게 시키는 파렴치한이기라도 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15만명의 의사들 중 가장 악독한 0.01%(15명) 혹은 0.1%(150명)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사화되어 마치 의사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겠죠.


하지만 다른 모든 직종 종사자들이 그러하듯이


그 극소수가 전체 의사들을 절대 대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접한 100%, 모든 외과의사들은 


어떤 환자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으려 하고 (primum non nocere),


자신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려내고,


살려낸 환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도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CCTV로 수술의 모든 과정에 기록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지 않게 유인이 설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외과의가 아니어서 직접 집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수술장에서 스크럽을 서면서 수술장의 여러 상황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수술장에 가면 그날 수술의 이름이 오전 8시 첫 수술부터 마지막 수술까지 쭉 적혀있는데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같은 이름의 수술이어도


환자의 상태와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게 되고,


때로는 외과의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 몸을 열어 보면, 


동맥과 정맥, 신경의 위치도 해부학 교과서의 그것과는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유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적용"이어도 


수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모두 다르며


같은 문제 안에서도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제목의 문제여도 


그 문제의 유형과 풀이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외과의는 이따금,


단순화하면 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1) 이 시점에서 수술을 중단한다.

99% 확률로 환자는 얼마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것이나,

그 원인은 의사의 잘못된 술기가 아니라 병의 진행 경과(환자의 상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암의 진행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열었던 배를 다시 바로 닫았다")

집도의에게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시점에서 특정 술기를 시행한다.

20%의 확률로 환자는 극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80%의 확률로 환자는 얼마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외과의의 술기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외과의는 무죄로 판명이 날 가능성이 높더라도, 

적어도 외과의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작동중인 CCTV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외과의사에게 1) 의 방향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손실을 줍니다. 





환자의 성향에 따라,


a) 의사가 부정한 행위를 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CCTV를 작동하기를 선호할 수도 있고,


b) 생존확률 혹은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왜곡 없이 수술 전반의 의사결정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CCTV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무조건 금지하면 


둘 중 한 성향의 환자는 자신이 느끼기에 최선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해 일괄적으로 모든 수술을 촬영하거나,


설치를 금지해 모든 수술의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환자가 원할 때에만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가


이 이슈에 대한 제 소결론입니다.





*이 이슈 관련해 두 가지 생각할 거리를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1. 2009년 1월 15일 US Airways 1549편이 이륙 직후 새 떼와 충돌하여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설렌버거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 허드슨강에 비행기를 불시착해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설렌버거 기장은 청문회장에서 여유롭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주장을 하는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본인의 영웅적인 기지와 대처를 큰 고통 속에서 몇 년 간 지난하게 입증해내야 했습니다. 이 실화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상태로라도 살려낸 외과의사도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선의와 결백을 증명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을 했음"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잘못을 한 적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2. 2000년 무렵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사 수술 성적" 보고제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중환자의 수술을 지레 포기하는 의사들이 급증해서 결국 "쉽고 단순한 수술만 맡는"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로 취급받게 되고, 당장 난이도 높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는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곧 발생했습니다. 대학생들이 GPA를 관리하기 위해 별로 관심이 없는 강의여도 학점을 잘 준다고 소문이 난 강의에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https://news.joins.com/article/18387174 의 기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3. CCTV의 해상도, 설치 방식 등에 있어 


비용효율성을 고려해 최적의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 보죠.


만약 전국 모든 도로에 50m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책임소재를 입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지출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장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CCTV도 그렇습니다.


의사의 수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네 마트에 설치하는 품질의 CCTV는 효용이 없습니다.


수술 필드가 초고해상도로 기록되는 고가의 CCTV 장비를 사용해야


법정에서의 다툼의 여지를 의미있게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안과 수술,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수술에 대해 CCTV 기록을 의무화한다면


전국 모든 도로에 50m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특정 환자가 특정 수술에 대해 많은 비용이 드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그 비용은 다른 모든 사람들(세금, 건강보험)이 아니라, 


환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공정합니다.





CCTV 설치를 강제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자율로 맡겨두면,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증분에 대한 청구 역시 자율로 맡겨두면)


시장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것입니다.




어떤 병원은 CCTV를 원하는 환자를 유치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CCTV의 설치,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간접적으로 "비보험 비용"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의사는 같은 수술을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비용도 적게 내고 싶은 원하는 환자는 그 병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대다수의 환자들이 CCTV 운영을 원한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병원은 자연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유연성에 의존해 


지금으로서는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 전반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같이 다툼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경우의 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 혹은 수술실 전반을 경제적인 해상도로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비용은 기계 자체의 감가상각비보다는 유지보수관리인력의 인건비가 훨씬 클 것입니다만)


그리고 그 비용은 수술 필드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겠지요.


이 목적이라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CCTV를 설치해 일괄적으로 모든 수술을 촬영하거나,


설치를 금지해 모든 수술의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환자가 원할 때에만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가


이 이슈에 대한 제 소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결론은


환자와 의사 각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informed consent)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환자 혹은 보험공단)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TV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금과 같은 논란 없이 의사와 환자는 서로를 신뢰해 왔습니다.


수술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직역에나 0.1%, 0.01%의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만,


그 극소수가 언론과 인터넷 여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누구보다도 서로를 더 믿어야 하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신뢰관계(rapport)가 훼손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가 치러야 하는 불신의 비용입니다.


이에 관해 제가 또 길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더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orbi.kr/000167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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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찌버거 · 982389 · 20/09/09 11:20 · MS 2020

    뭐든 시장에 맡기는게 최고라고 봅니다.

  • 갓신 · 921346 · 20/09/09 11:34 · MS 2019

    그랬다가 대공황과 20008년 경제위기가 터졌죠. 뭐든 한쪽으로 쏠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찐찌버거 · 982389 · 20/09/09 12:11 · MS 2020 (수정됨)

    29년 대공황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 갓신 · 921346 · 20/09/09 12:12 · MS 2019

    그렇긴 합니다만....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 lacri · 2 · 20/09/09 12:20 · MS 2002

    이 글 주제와 상관 없지만 대공황의 원인은 시장실패보다는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입니다. 뭐 세상 모든 일이 여러 원인이 복합이듯이, 이것만이 원인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꽤 심각하기는 했지만 평범한 불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대재앙으로 만든 데에는 연방준비은행의 책임이 컸다.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권한을 이용하는 대신, 그들은 1929~1933년에 화폐량의 1/3을 감소시켰다 ... 대공황은 자유 기업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였다."

    -밀턴 프리드먼, Two Lucky People (1998)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위원회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저의 지위에 약간 손상이 갈만한 말을 하면서 이 연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밀턴과 안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공황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벤 버냉키 전 FRB 의장 (2002, 시카고대학교 프리드먼 기념 행사에서)

    https://www.realclearpolicy.com/blog/2013/01/22/ben_bernanke_vs_milton_friedman_406.html#:~:text=At%20a%202002%20event%20honoring,%5D%3A%20Regarding%20the%20Great%20Depression.

  • 갓신 · 921346 · 20/09/09 15:25 · MS 2019

    확실히 그럴수도 있겠네요.

  • 외대 마음을 무지하게 홍대는 건데 · 881620 · 20/09/09 16:39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7523 · 759739 · 21/08/23 17:09 · MS 2017

    역시 글과는 관련 없지만, 대공황의 원인을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하신 글에도 나와 있듯이, 불황에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 연준이 대공황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시장 실패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과도한 개입을 하려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책적 실패(프리드먼이 말한 정부의 실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멜바이스 · 253631 · 20/09/14 03:21 · MS 2008

    자유시장의 원리는 분명 중요한 원리가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몇가지 경우를 추려보면 이 정도가 떠오르네요.

    1. 담합이나 독점 등으로 정상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못할 때

    주로 결속력 높은 이익집단이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 벌이는 일로 합리적인 경쟁을 원천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쟁이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유시장 원리는 힘을 잃고 맙니다.

    2. 외부효과가 클 때

    어떤 행위가 제 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오염물질 무단 방류, 백신 접종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오염물질 무단 방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너무 커서 강제로 막아야하고, 백신 접종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너무 커서 강제로 접종을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로 대표되는 내쉬 균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의자와 검사 사이의 행동이 다른 용의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3. 경쟁의 비용이 너무 클 때

    도로나 수도, 전기 시설등은 하나의 주체가 독점을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수도관을 회사마다 따로따로 깐다면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맞기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4. 자유로운 선택에 매우 큰 위험이 수반될 때

    국가는 항상 특정 영역을 면허의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님도 이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겠죠. 운전이라던가 의료 같은 것 말입니다. 그 행위를 자율에 맡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했던 과자가 마음에 안들면 다음 번에 다른 과자를 사면 되지만, 무면허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다가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은 자율에 맡기고, 정부에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은 정부에 맡겨야합니다. 물론 이런 특성이 칼로 무자르듯 나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좋을 지 달라지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좋은 영역이겠죠.

  • lacri · 2 · 20/09/09 11:21 · MS 2002 (수정됨)

    블록체인 박제로 인해 별도 댓글로 오류를 정정합니다.

    1. "그런데도 제가 여론의 쉬운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 "그런데도 제가 여론의 쉬운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게 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 "여유롭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주장을 하는 청문위원들을" --> "여유롭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청문위원들을"

    3.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비용도 적게 내고 싶은 원하는 환자"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비용도 적게 내기를 원하는 환자"

    4. (예: "암의 진행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열었던 배를 다시 바로 닫았다") --> (예: "암의 진행 상태가 너무 심각해 열었던 배를 다시 바로 닫았다")

  • lacri · 2 · 20/09/09 11:49 · MS 2002

    이 글은 퍼가셔도 되는데,

    글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지 마시고,

    이 글의 링크인 https://orbi.kr/00032061750 를 제시하는 형태로,

    독자가 이곳에 와서 글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맥락 없이 일부분만 발췌되어
    의사집단 전체가 공격받음으로써 의사집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고,

    이렇게 오탈자를 수정한 부분도 있고,

    글이 전재되면서 원문의 형식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 킹평성대킹목우 · 665005 · 20/09/09 11:21 · MS 2016 (수정됨)

    수능끝나고 라끄리님글 다정독해야겠다 너무너무재밌네요 좋은글감사합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0/09/09 11:21 · MS 2016

  • 청서 · 805796 · 20/09/09 11:30 · MS 2018

  • Schrödinger's Cat · 963636 · 20/09/09 11:30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갓신 · 921346 · 20/09/09 11:30 · MS 2019 (수정됨)

    잘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 여깁니다만.... '환자와 의사 각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informed consent)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환자 혹은 보험공단)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은 드네요. 왠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보단 케인즈의 정부 개입에 더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 lacri · 2 · 20/09/09 11:39 · MS 2002

    의료행위에 급여와 비급여가 있듯이, CCTV도 유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면 됩니다.


    1) 급여 (=보험이 되는) CCTV

    크지 않은 비용이 드는 수술실 입구 CCTV나, 수술실 전반을 촬영하는 CCTV는
    의사가 설치 및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는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증가로 모든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의사에게 환자가 원할 경우 영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CCTV

    수술 장면 자체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CCTV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 것이므로
    환자가 선택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역시 의사에게 환자가 원할 경우 영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 갓신 · 921346 · 20/09/09 11:44 · MS 2019

    오오...이건 제가 못했던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 Franky · 765695 · 20/09/09 11:31 · MS 2017

    이거죠. 단순히 여론과 대다수 사람들이 cctv 설치하면 의사가 떨려서 반대한다 이런거로 몰아가는데 참;;;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데 말입니다. 답답해요

  • Festiva · 864732 · 20/09/09 11:32 · MS 2018

  • Franky · 765695 · 20/09/09 11:32 · MS 2017

    그리고 해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나요?

  • hdhfg · 821241 · 20/09/09 11:43 · MS 2018

    해외에서 유치원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 하나요? 해외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해야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 Franky · 765695 · 20/09/09 11:44 · MS 2017

    그런 의미로 적은 게 아니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 hdhfg · 821241 · 20/09/09 11:48 · MS 2018

    그렇기는 하지만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cctv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도 드물고요. 저도 어려 문제 때문에 모든 환자를 의무적으로 cctv촬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환자가 바라는 경우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ㄹㅇㅋㅋ만 치는 시인 · 862632 · 20/09/09 11:51 · MS 2018

    저도 이 글 보니깐 의무적보다는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게 진짜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 lacri · 2 · 20/09/10 10:14 · MS 2002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11 에 읽어볼만한 내용이 있네요.

    - EU의 privacy(* "사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에 대한 극단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저는 EU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미수준의 privacy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privacy 침해 사건에 어안이 벙벙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 해서 COVID 감염자의 실명을 아예 공개해 버리거나, 유흥업소 접대객이라 해서 개인 동선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자세히 공개한다거나)

    - 다른 선진국에서 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려는 시도도 어떤 논리로 무산되었는지 등등.

    발췌해 보면,

    ...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미국에서도 1개 주에서 논의 중인 사례”라며 “불필요한 감시의 사회와 자율 발달을 저해하고, 환자 비밀 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CCTV 설치가 의료과오를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비하다” ... “수술실이 의료과오의 온상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술실의 인력 역시 우범집단이라 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에서 유방확대술 중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됐다 ... 하지만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와 CCTV 설치가 무관하고 약물 사용 기록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이 제기됐지만 통과 불가로 폐기됐다” ...

    “이후, 심장 박동장치 교체 중 경정맥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 사건에서 외과 의사의 수술실 재입실 시점이 쟁점되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재차 상정됐다 ... 수술실 CCTV가 동일 사건 예방에 효과가 전무했고, 의학적 손상 기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 ...

    (계속)

  • lacri · 2 · 20/09/10 10:14 · MS 2002

    (계속)

    ... “프랑스의 경우에는 절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CCTV가 갖는 개인 비밀 누설의 파괴력으로 인해 대체수단을 권장하고 있다”며 “수술실 설치는 논의조차 된 바 없고, 비밀 유지는 환자의 절대적인 권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 ...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가 환자의 절대적 권리인지, 상대적 의무인지에 대해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은 환자의 절대적 권리”라며 “미테랑 대통령 사후 병명을 공개한 주치의는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비밀유지에 대한 수위가 낮다” ...

    ...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만치 않게 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상한 의사, 간호사도 많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남겨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직역에 대한 신뢰와 함께 직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간 5000만건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3000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0.0066%인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이득이 얼마나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Franky · 765695 · 20/09/10 10:28 · MS 2017 (수정됨)

    좋은 기사네요. 이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보면 여론이 너무 과하게 몰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 대다수가 여론이 몰고가는 데로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밥그릇, 적페로 취급하는 현실이 암담하네요.
    국민 감성을 이용해서 표벌이하는 정치인도 그렇구요.
    의협쪽에서도 반대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론 통해서 알렸으면 합니다.

    제 주변 지인 99%는 cctv 반대 이유가 단순히 수술할 때 떨려서, 책임회피 못하니까 식으로만 알아요.

    반대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떠올리는 생각대로만 반대이유라고 치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 M4DEON · 923701 · 20/09/09 11:48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맑은눈 · 560214 · 20/09/21 08:44 · MS 2015

    그런 논리가 정부가 한국의사가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보다 적으니 의사가 부족하다는 선동을 할때도 사용됐으면 좋았을텐데요

  • 울고싶지않아 · 735974 · 20/09/09 14:04 · MS 2017

    oecd 국가 중 cctv설치 의무화 한곳은 없다고 들었어요 있어도 보안상 수술방 문 정도 촬영하는 거고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하고있다 들었어요

  • Ibanah · 728629 · 20/09/09 11:33 · MS 2017

    (예: "암의 진행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열었던 배를 다시 바로 닫았다") 이건 오타인가요?

  • Billionaire · 6955 · 20/09/09 11:35 · MS 2002 (수정됨)

    감정만 앞세우는 어떤 이들에겐 사치인 글이군요.
    그런 이들을 이용해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이 싫어할 글이기도 하고요.

  • 리틀어피치 · 945562 · 20/09/09 11:46 · MS 2019

    CCTV 설치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외과 계열의 지원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겠죠

    1. 유례없는 무과실 보상책임
    2. 의사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올라간 지금
    3. CCTV까지 설치되면

    사람들은 매 수술마다 CCTV를 열어보자고 할 것이고 "과실이 없음"을 매 수술마다 입증해야 합니다 재수없으면 구속되는거고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시라면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최고조로 다다른 지금,

    파업에 따른 정부의 고발
    몇 건의 의료사고로 인한 돌팔이 취급
    수술실 CCTV 설치 등

    결국 그놈의 사명감을 가진 바이탈과 쌤들이 그 미움과 혐오를 모두 받아내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 갓신 · 921346 · 20/09/09 12:01 · MS 2019 (수정됨)

    CCTV가 설치되면 왜 외과 계열의 지원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나요? 잘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 말랑CAU · 651922 · 20/09/09 12:22 · MS 2018

    글을 한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와요...;;

  • 갓신 · 921346 · 20/09/09 15:22 · MS 2019

    그러네요...죄송합니다

  • 리틀어피치 · 945562 · 20/09/09 12:36 · MS 2019

    lacri 님의 글에도 제 댓글에도 이유는 명백히 나와있어요..ㅋㅋㅋ

  • 갓신 · 921346 · 20/09/09 15:22 · MS 2019

    제가 제대로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 리틀어피치 · 945562 · 20/09/09 16:07 · MS 2019

    괜찮습니다:)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3:27 · MS 2019

    365일 님을 감시하고 뒤에서 전부 간섭합니다
    너 이거 왜 안해 너 지금 뭐해
    너지금 무슨 공부하는거야
    너 지금 메가 인강 듣는거 맞아???
    공부가 될까요..

  • 갓신 · 921346 · 20/09/09 15:22 · MS 2019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읽었네요

  • 연의생이 될래요 · 924995 · 20/09/09 13:39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사미용두 · 376810 · 20/09/09 11:55 · MS 2011

    정확히 제 생각과 일치하지만. 글쎄요. 일반 사람들이 과연 이글을 받아들일까요?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애써 모른척할겁니다ㅋㅋ

  • 난한놈만패 · 874620 · 20/09/09 12:04 · MS 2019

    진보계열 커뮤니티(x)

    광신도, 정신병자 들 집합 커뮤니티(o)

  • 말랑CAU · 651922 · 20/09/09 12:08 · MS 2018

    정말 고려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려는 점들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네요. cctv에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는 찬성할건데? 라는 생각 말고 꼭 한번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 AMONGUS · 589435 · 20/09/09 12:16 · MS 2015

    근데 진짜 다른건몰라도 cctv찍힐때 의사 수술진행에 어느정도 영향이 갈 수도있을듯..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2:22 · MS 2019

    최소한 대리수술만 막아도 되죠

  • 리틀어피치 · 945562 · 20/09/09 12:34 · MS 2019

    대리수술 막기 위해선 출입구에 CCTV 설치하면 되구요 수술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 Kirby · 981034 · 20/09/09 12:20 · MS 2020

    신중해야하는것을 단순히 의사같은 상위계층 싫다고 자기말이 맞다고 감정적으로 우기는 진보 커뮤니티들이 많죠. x이갤라든가 x벤이라든가 인x x픈x슈x러리 이라든가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2:25 · MS 2019

    저화질 cctv로 최소한 대리수술이 이뤄지는가만 막아도
    환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마저 싫다면 동의를 얻고 cctv를 끄면 되는거고요

    고화질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그저 전 진짜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단 마음입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한테요

    수술하는 도중에 케잌 들고 파티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수술만 해주는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고요

    라끄리님 말씀대로 시장경제에 맡기면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런데 그 언제가의 시점속에서
    피해를 볼지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해야합니까..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2:28 · MS 2019

    고화질 cctv야 라끄리님 말씀처럼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맞지만

    최소한 대리수술 수술실내 엽기행각 언론에서 보도되는 말도안되는 행동들은 저화질 cctv만으로도 상당수 해결될텐데

    그마저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대중은 분노를 느끼는겁니다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2:33 · MS 2019

    회사내에서 학원에서 학생 하나하나 cctv로 감시하면서
    모든 행동을 따지는건 잘못된거고 부담을 느끼지만

    저 친구가 책상에 앉아는 있나... 공부비스무리한건 하나...

    이정도의 관찰은 누구나 납득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학원 버스까지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수술실엔 이마저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대중이 고화질 cctv로 수술 장면 하나 하나를 감시할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흰 그저 의사가 온전히 수술에만 집중했나
    이것만 알수있어도 만족합니다

    (아닌분도 계시겠지만..그거야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고요)

  • lacri · 2 · 20/09/09 12:59 · MS 2002

    사회적 합의로 적어도 저화질 CCTV는 의무화하기 전인 지금 당장이라도,
    CCTV가 설치된 병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본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리수술이나 엽기행각에 대한 공포를 이정도로 느끼시는 것이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사람마다 느끼는 위험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3:14 · MS 2019

    서울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은 ....ㅠㅠㅠ

    대부분이 수술실 cctv까지 신경쓰진 못합니다 ...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cctv를 찾게 되는거죠

    대리수술자체야 적을지 모르죠
    그치만 그대상이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쳐낼수가 없네요

    따지자면 환자와 의사는 거래의 관계인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보의 불합리성은 줄여가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 lacri · 2 · 20/09/09 13:23 · MS 2002

    본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그렇게 크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대리수술이나 성추행을 할 거라 의심을 받는 상황이 불쾌하긴 할지언정) 대리수술,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 정도의 CCTV는 부담이 될 게 없을 거라서요.

  • asdfghhj · 621518 · 20/09/09 12:36 · MS 2015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면, cctv 녹화가 되는 수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날수 있을까요?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12:39 · MS 2019

    있겠죠 무조건 생길겁니다

  • 으잉나눔 · 958196 · 20/09/09 12:59 · MS 2020 (수정됨)

    실제 수술실 cctv 설치한 병원에서 의료소송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어 2번 내용엔 동의 할 순 없지만요 (중요한 수술기록은 의무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있죠. 의무기록대로 수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거로 남긴다는 의미에서는, 되려 의사보호용으로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

    3번은 납득이 가는 설명이네요. 몇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데, 그 큰 용량의 영상을 일일히 저장하고 남긴다는건 현재상황에선 불가능에 가깝죠

  • de7T2rQcjtPYzi · 678229 · 20/09/09 13:03 · MS 2016

    생각이 확장되는 기분

  • 2 0 0 6 · 988484 · 20/09/09 13:04 · MS 2020

    누가 이거 클리앙에 좀 퍼줘요 ㅋㅋㅋ
  • 학생 C · 934913 · 20/09/09 13:06 · MS 2019

    이 분 의사 아닌가요?
    서울대 의대 나온걸로 아는데

  • Atwood Kr · 984657 · 20/09/09 13:19 · MS 2020

    ㅇㅇ설의 나오심

  • 연의생이 될래요 · 924995 · 20/09/09 13:20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학생 C · 934913 · 20/09/09 14:26 · MS 2019 (수정됨)

    아 ㅋㅋ의업에 종사 안 한다길래 그 부분을 물어본거임

  • 연의생이 될래요 · 924995 · 20/09/09 14:38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연의생이 될래요 · 924995 · 20/09/09 14:55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학생 C · 934913 · 20/09/09 15:09 · MS 2019

    그니까 현재 의사 일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럼 뭐하냐구요..

  • 현역수시러 · 796072 · 20/09/09 15:15 · MS 2018

    오르비 주인 + 사업 하시는거 아님?

  • 연의생이 될래요 · 924995 · 20/09/09 15:36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100일의 전사 아린 · 840634 · 20/09/09 15:48 · MS 2018

    사업 하십니다

  • 스타벅스​ · 945883 · 20/09/09 18:54 · MS 2020

    안철수와 비슷한 길을 걸으신 분이죠.

  • 영국 호랑이 · 980356 · 20/09/09 13:18 · MS 2020

    글 ㅈㄴ 잘쓴다..

  • Atwood Kr · 984657 · 20/09/09 13:21 · MS 2020

    라끄리님 워낙 글을 잘 쓰셔서 한국의 젠더갈등,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보고싶네요

  • 비밀의 화원 · 743476 · 20/09/09 13:36 · MS 2017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짧은 지식이나 저급한 사고를 가지고 확증편향에 빠져 여론몰이나 하는 '중우'들이 참 문제죠. 그런 무식이들 천지인 커뮤니티일수록 화력이 강하다는 것도 문제고..

  • 절차탁마 · 948173 · 20/09/09 13:4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Cvbn · 929991 · 20/09/14 21:05 · MS 2019

    ㄹㅇ

  • OF8DdMsoHINyB1 · 647927 · 20/09/09 14:13 · MS 2016

    공감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대적이나 관심없는 일반인들은 위와 같으 구체적인 생각없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안한다는 것에 대해 뭐 의사가 꾸릴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수술실이 난잡하고, 불법이 넘치는 곳으로 왜곡되고 있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수술과는 당연히 기피과가 될 것 같네요.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하고 싶지, 감시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부 제외.

  • [UXO] · 597221 · 20/09/09 15:00 · MS 2015 (수정됨)

    업무 특성상 CCTV가 설치된 현장에 나갈 일이 잦은데, 수술실 CCTV가 다른 공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다면 유출되기 너무 쉽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본문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적어주셨지만.. 사람들의 생각보단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돈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는 차이점도 있구요

  • 아야야 · 921335 · 20/09/09 17:55 · MS 2019

    작성자님 중간에 의사나오는 짤에 제가 나오네요...ㅎㅎ

  • 호로로록라면 · 928620 · 20/09/09 18:48 · MS 2019

    이런 관점으로 생각은 또 안해봤습니다만, 또 배우고 갑니다.

    *누군가 가인을 오해하실까봐 적어두면 중간의 가인 사진은 가인이 폐렴떄문에 병원에 갔는데 낙태설이 돌면서 한 말입니다 (지나가는 가인팬)

  • 이잉기묘리잉~ · 807838 · 20/09/09 19:04 · MS 2018

    님 의사인 경제학자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지원해도 하버드 mit 경제학박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 Odrerir · 793998 · 20/09/09 19:38 · MS 2017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글과 댓글 잘 읽고 갑니다.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09/09 20:15 · MS 2019

    건동홍숙 ><

  • Odrerir · 793998 · 20/09/09 21:21 · MS 2017

    글의 주제에 맞게,
    적당히.

  • 아스테리아 · 101786 · 20/09/09 20:34 · MS 2005

    오랜만에 오르비에 댓글을 답니다.

    1.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

    lacri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정 종류의 수술의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을 원치 않는 환자가 많을 것이며, 특히 유출의 위험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요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CCTV가 아직 유지되고(심지어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정보가 1)대체로 민감하지 않고 2)민감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영상의 유출가능성”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1)영상의 원시적 암호화와 2)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암호화 해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3)복수의 공적 기관에서 그 암호화 열쇠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집도의에게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lacri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사가 가능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lacri님께서 주장하신 “선택적 CCTV설치” 주장이 형해화됩니다. 수술장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의 집도의는 “자신에게 안전하고 환자에게 해가될 수 있는”방법을 택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환자는 그 병원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병원은 CCTV를 설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법체계에서 예시로 든 수술중단과 특정술기 시행의 딜레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인 의사가 선택하였을 술기를 시행한다면 “의사의 과실”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을 중단한다”라는 선지를 선택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lacri · 2 · 20/09/09 22:11 · MS 2002 (수정됨)

    1. 좋은 생각이네요.

    암호학에서 그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열쇠"를 꽂아야 해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M of N control 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당연히 빈틈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험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춰주지요.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제도의 빈틈을 막아나가는 것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건설적인 토론의 목적일 것입니다.



    2. 집도의 입장에서 모든 영상 기록이 남는 상황이 리스크 회피 유인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한 영상 기록 하에서 수술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 통계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 역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수술에 참여해본 몇십 건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자들에게 대리수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듯, 의사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상징적인 판례들이 있어요.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의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럿 나옵니다. 무과실이라는 표현대로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운 사건들이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 조차도 의사들에게는 큰 기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방어적인 선택에 유인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서 "의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더 적지만 환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비교적 낮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어서 CCTV를 설치한 병원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자가 CCTV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아스테리아 · 101786 · 20/09/09 20:35 · MS 2005

    3. 비용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수술장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예시로 든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한다면 사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관계를 보호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사건과 같이 “환자를 방치하는 등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데에는 초고해상도의 값비싼 CCTV가 아닌 일반적인 CCTV로 충분할 것입니다.

    환자가 CCTV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모든 수술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은 후에야” 그 녹화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현재 수술장에 CCTV가 설치된 병원을 가라는 주장

    아시다시피 중대한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응급수술 등은 CCTV가 설치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맘에 안들면 하지 마”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lacri · 2 · 20/09/09 22:18 · MS 2002

    3. 언급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글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야기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저비용 CCTV의 경우 국가(건강보험공단)가, 고비용 CCTV의 경우 환자가 비용을 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고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네요.

    본문: "반면 수술 전반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같이 다툼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경우의 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 혹은 수술실 전반을 경제적인 해상도로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목적이라면 ...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제도가 잘 정착되어,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 qodocijelq · 982823 · 20/09/09 21:20 · MS 2020 (수정됨)

    성형외과에서 2000년대 사망환자만 2천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고 쉐도우 닥터 피해자만 대략 20만명정도된다는 대한성형학회 자료도 있어요.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승소한 비율이 99%를 넘어요. 대체 누구를 위한 기울어지다못해 세워진 운동장일까요?

    개인적으로 cctv는 최후의 수단이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믿을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랬지만요.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수술실 현실에서 개입없이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 lacri · 2 · 20/09/09 22:30 · MS 2002

    우선 수술 중 사망하신 2천 명의 환자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1년 수술 건수가 2011년 기준 65만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2 )
    2000년대라고 하시면 2000~2009년을 의미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대략 650만 건의 수술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그 중 사망이 2천 건이었다면 사망률은 0.03% 입니다.
    안면부, 두경부의 고난이도 수술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 0.03%의 사망률은 한국 의사들의 태만이나 과실을 입증하기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 수를 늘림으로써 이 비율을 유의미하게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쉐도우 닥터는 불법 행위이며 그런 관행이 만연해있다면 CCTV가 의사-환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비보험 도메인에 속해서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미용성형 분야에서는 이미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는 성형외과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출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095847 )
    "개입"하고 "자정"을 강요하지 않아도 비보험 자유시장 하에서는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 870937 · 20/09/09 22:35 · MS 2019

    15년에 수술실 실명제해서 쉐도우 닥터 줄었다고한기사본거같은데....아닌가요?

  • 유갈비 · 898143 · 20/09/09 23:06 · MS 2019 (수정됨)

    이정도 글을 쓰는시간과 글을쓰기전 생각의 정리에 걸린 시간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제가 이정도 글을 쓰려면 7~8일은 꼬박 글에만 몰두해야 나올 것 같은데.. 머리가 좋으신건지, 이정도의 글을쓰실 수 있는 사고력의 비결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cri · 2 · 20/09/09 23:11 · MS 2002

    글 자체 쓰는 데는 2시간 45분 걸렸습니다.
    다만 글의 뼈대가 되는 세 논점은 7월에 오르비에서 화제가 되었고 당시 제가 댓글을 달았기 떄문에 이미 개요는 있는 셈이었습니다.

  • 유갈비 · 898143 · 20/09/09 23:14 · MS 2019

    대단하시네요..
    이정도의 글의 개요를 댓글을 다는것만으로 짜실 수 있을정도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온 것인지 비결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lacri · 2 · 20/09/09 23:31 · MS 2002

    답을 드리기가 면구스럽네요..

  • 제임스 고든 · 408533 · 20/09/10 05:18 · MS 2012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놓치는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죠.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했었죠. "당신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면 당신은 공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 lacri · 2 · 20/09/10 10:26 · MS 2002

    노벨상 수상자가 3% 정도 확률로 비행기를 놓치는 제게 위안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셨군요.

  • 5년만에나타난놈 · 922391 · 20/09/10 10:30 · MS 2019

    사실 성형외과는 cctv 자발적으로 단데도많아요. 그들은 오히려 환자유치로 득을보고있죠 다만 cctv 설치로인해 흉부외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은 호흡기를 아예 떼버리는 상황이올것같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참 어려워보이네요.

  • 선비의 기개 · 878030 · 20/09/10 10:56 · MS 2019

    고견 감사합니다^^

  • 제멜바이스 · 253631 · 20/09/14 03:43 · MS 2008

    글 내용 자체에는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요즘 이야기되는 수술실 CCTV 도입 문제는 의사의 수술을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당한 일이나 끔찍한 범죄를 막자는 취지가 크게 느껴지기에 중점을 조금 다른 쪽에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사고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 빈도나 정도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의료범죄가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해상도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서 과연 국민과 의사 사이의 합의가 얼마나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의사의 이번 집단행동을 보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acjy208 · 1096523 · 22/01/01 14:07 · MS 2021 (수정됨)

    cctv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말하자면, 환자가 원할때만 cctv를 켜는게 아니라, 환자가 원할때만 cctv를 끄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한 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