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이투스, 기상호씨에 11억5000만원 배상하라"

2020-09-05 10:37:11  원문 2020-09-05 09:00  조회수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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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업체 스타강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회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 박지연 김선아)는 스타강사 기상호씨가 주식회사 이투스교육, 이투스교육 대표이사 김모씨,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 백인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사 청구소송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216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과 한 바이럴회사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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