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관련 Fact Check(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801815
https://m.blog.naver.com/psjyshinps/222068562072
위 블로그에서 글 퍼왔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공공의대로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애초에 의사들 생각에 동감하며,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길 바라던 중
재밌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험생들 부모님들,,,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으려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370996?sid=102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학비 무료·10년 의무 근무"
2018년 10일 1일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우리의 전능하신 박능후 장관님이 공공의료대학원 추진에 관한 발표를 하는데,
입학생 선발시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신단다.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는 이 놀라운 발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체크해보았다.
읽기 너무 귀찮으시면 아래 빨갛고 큰 글씨 아래로만 읽으셔도 괜찮을듯...
이 기사는 2018년 9월 27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1311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침내 발의 10년 의무복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이 여당발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4일만에 이런 발표를 내는
기행(?) 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의사들의 반대로 폐기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놀라운 진행속도로 남원, 순천 등에 공공의대 부지를 세금(!) 으로 매입하고 행정적으로 2022년
3월에 공공의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왜 그런걸까... 2022년 5월은 차기 대선이 있는 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이에 질세라 우리의 국회 또한 2020년 6월 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비슷한 법안
을 발의하였다가
https://www.bosa.co.kr:449/news/articleView.html?idxno=2128282
21대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첫 발의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이 지난 5일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공동 발의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2020년 6월 30일
대표발의하여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703
새전북신문:김성주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대표발의
그렇다면 이쯤에서 2018년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과, 가장 최근의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체크해 보면서 사실 확인을 해보자.
글씨가 작네,,, 처음이라 이걸 확대해서 보면 커지는지 잘 모르겠으므로 그냥 크게 올려야 겠다...
2018년 분명히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고,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전공의 수련기간이겠지) 을 제외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2020년 6월 30일 발의안에서 스리슬쩍, 전문의 수련기간 일부를 인정한댄다.. 스리슬쩍 군복무 기간 내용도 삭제하였다.
fact 1 : 의무복무기간을 짧아졌다. 군복무기간과 (3년) 전공의 수련기간을 인정한다면 (5년), 실제로 2년만 의무
복무 기간을 이행하기만 하면,, 될수도 있다.. 왜!? 누구 좋으라고 ? 애초에 10년 의무라고 못박았으면서??
-> 수정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발의안을 보면 24조 5항의 3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총 4년의 전공의 수련기간 중 최대 2년까지 의무 기간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fact 1을 수정하면,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고, 전공의 수련을 할경우 8년으로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에 관한 내용은 2018년 발의 내용에 언급한 이후 20년 발의안에서는 사라져 있다. 가 확실한 fact 입니다. 군복무기간까지 포함시킨다면 최대 5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8년이 되겠지요.
2018년 발의안 : 의무복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면허 취소! 10년이내 재발급 금지
2020년 발의안 : 의무복무 이행하지 아니할시! 의사면허 취소지만~ 의무복무 기간 잔여기간만 재발급 금지? 엥?
fact 2 : 의무복무 안해도... 별타격이 없게 법안수정.... 엥?
다음으로 공공의대를 구성하는 이사회 관련,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추천하여 결국 총장을 만들 수 도 있는 강력한 집단으로 추정됨...)
2018년 발의: 뭐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받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바 이상할 것도 없지만,
기가 찬다. 그냥 주요 공무원 인사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발의안에는 국립의료원장이 빠져있다.. 검색해보니 문재인 더불어 포럼을 만드신 소아과 전문의, 게다가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시던데..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공공의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사명단에서 왜 빠지게 되었는데....
fact 2: 이사회 명단에서 국립의료원장 제외, 또한 수련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사라짐
제일 중요한 학생 선발,,, 시도지사 추천 맞는가?!
2018년 발의안: 그냥 총장이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단다..................................................뭐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4일 후 보건복지부 정관이 시도지사 추천하여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본인들도 좀
그랬는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2020년 김성주의원 (아,,, 전북,,, ><) 대표 발의안: 드디어 나왔다... 시 도별로 일정 비율 선발한단다... 뭔가 역시 애매한 발언이지만... ! 본인들이 생각해도 애매했는지 보강한다.
fact 3: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도와주게 요청할 수 있단다.
결론 입니다.
fact 1 :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을 거칠 경우 최대 8년 (인턴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또는 7.5년 (인턴기간포함)이 되도록 법안을 수정하였고,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만 의사면허 취소, 그 이후 재발급해줄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상 2018년에서 논의되었던 군복무기간 제외에 대한 내용은 2020년에서는 삭제되었다)
fact 2: 이사회 명단에서 국립의료원장 제외, 또한 수련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사라짐
fact 3: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안 두개를 파일로 올려놓을께요
관련 댓글 환영합니다.
위의 글을 퍼가시는데 허락 안받으셔도 됩니다. 출처만 명확히 해주시고 어디든 퍼날라 주세요...
특히 의사파업을 판대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읽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추가 : 이 글이 화력이 쎈것 같아 세번째 글의 영상을 올립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영상입니다. 11분 부터 보시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글에 오류가 있다 지적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기사가 오보다, 일개 공무원이
착각한거다, 설사 그렇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하지요? 실현가능성은 공공보건 국장님께 직접 물어보시지요. 제가 계획한게 아닌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pfLC1Pjr9nc&feature=youtu.be
추가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
현재 댓글에서 TARON 님은 이틀전부터 deneb87 별명으로 활동하시며 제 법률에 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 누차 지적해오셨습니다. 여러 다른 분들과 토론중 사소한 말싸움 후 (반말 및 욕) 등을 하시고 모든 댓글을 삭제, 이후에 닉네임을 TARON 님으로 바꾸고 돌아와 법률적 근거를 묻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평소에 알고 계시는 법조계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법률적 내용에 대해 작성드리겠습니다. 법조계 지인분은 사회적 지위상 직접 댓글을 다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 학생선발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학생선발방법임
○ 공공의대 법안 제20조에서 학생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그 선발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이와 같이 학생선발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상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정한 학생의 선발방법에 우선하여 위 규정이 적용됨.
○ 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제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고 이미 2018. 11.경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2020년 공공의대 법안 제38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학생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이는 과거 공공보건정책관의 언급과도 맥을 같이 함
○ 위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생 선발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학생선발에 관하여 선발학생의 2~3배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 요청에 따라 선발학생의 2~3배수 추천을 하여야 함. 결국 과거 공공보건정책관의 언급과 같이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규정상 근거가 충분함
○ 의료자원의 공정한 선발과 현재 의료인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생선발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선발방법이 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위까지가 그분 의견이시구요.
TARON님 님이 계속 법률적 해석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법률적 소양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하... 87년생 같아 추측해보는데,,, 저 지인분이 님보다 법공부를 해도 20년은 더 했을것으로 추측되네요... 게다가 현직에 계신분이구요..님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요?), 또한 이 법과 비슷하다하여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지요? 비슷한 법안으로 말씀하신 지역의사법은,,, 하! 이제 발의 중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법입니다. 어느 법안에든 저런 항목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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