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 강행하는 대형학원 벌금…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2020-08-25 14:43:53  원문 2020-08-25 14:39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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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대형학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수강생 300명 이하 중·소형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역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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