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이넘친정보통 [891581] · MS 2019 · 쪽지

2020-08-23 14:11:12
조회수 1,906

공공의대 선발과정 진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743587


ㅋㅋㅋ 추천형식임.

시도지사 자녀는 앞으로 의사 100%겠네요?


거기다가 전라도만 혜택을 받네요...

그놈의 지역이 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뛰어넘어 전라도끼리 팀먹고 한국인을 배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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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레히 · 949109 · 20/08/23 14:2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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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롱다롱 · 871774 · 20/08/23 23:10 · MS 2019

    ㅋㅋㅋㅋ천룡의대로 이름바꿔야죠

  • king9918 · 683691 · 20/08/23 15:01 · MS 2016

    시도지사 추천제는 이번에 추진중인 정책에는 없는데요?

  • dadd · 665163 · 20/08/23 15:35 · MS 2018

    남원의대가 시도지사 추천제인데요 그럼 남원 의대 추진은 하지 말았어야죠

  • king9918 · 683691 · 20/08/23 16:50 · MS 2016

    시도지사 추천제가 2018때 발의한 법안에 있는 건 맞는데 올해 새로 추진되는 법안에 포함 안되어있던데

  • dadd · 665163 · 20/08/23 18:26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dadd · 665163 · 20/08/23 19:43 · MS 2018

    다시 찾고 왔습니다 18년도 당시에도 법안자체에는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표기되어 있네요 이건 정부 자체의 추진 계획이라 이게 취소되지 않는 한은 18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취소된들 의미가 없어보여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6233&FILE_SEQ=238140

  • king9918 · 683691 · 20/08/23 20:52 · MS 2016

    어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저 법안 자체가 2018년(현재 공공의대와 관련없는)의전원 운영방식이었고 의전원은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바뀌면서 법안이 폐지되었기때문에 다시 부활할수 없다고합니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새로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다시 찾아보세요. 법안이 취소됐는데 정부 자체 추진 계획이라 소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이사 추천, 근무지변경에 관한 권한만 주는 걸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dadd · 665163 · 20/08/23 21:40 · MS 2018 (수정됨)

    선생님 법안을 보셨다니 아시겠지만 18년도의 경우 법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취소된 계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년도의 경우 그 학교에 관련된 인사를 정부가 임용하도록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뜻이며 보건복지부가 18년도에 게시한 대책을 취소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입학부문에 보면 석사와 박사 입학 자격만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의대도 의전원 형식의 대학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8년도 발의안

    제18조(학생)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총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료의 공공성 구현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로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년도 발의안

    제19조(입학자격)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학생선발)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달게 듣겠습니다

  • king9918 · 683691 · 20/08/23 22:50 · MS 2016

    네 첨부해주신 자료로 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이라는 점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도지사 추천전형은 전문대학원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저 당시에 쓰인 전문대학원은 현재 공공보건의료대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추천에 관한 내용이 공중보건장학제도 하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도 발의안을 처음부터 보시면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원과 보건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현재로서는 알수없지만 의대와 의전원은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dadd · 665163 · 20/08/23 23:18 · MS 2018 (수정됨)

    말씀하신대로 2020년 발의안에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 대학원을 설립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의과학대학처럼 의료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원 과정으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사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예과를 거치고 졸업을 하면 학사 학위를 받는 것 아니던가요?
    +정확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추가 설립이 아닌 내부 구성으로 보이네요

  • 래서판다 · 954994 · 20/08/23 15:16 · MS 2020

    점라도 끼리 팀먹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분'들끼리 독식할라고 하는거죠

  • Jojo Rabbit · 834542 · 20/08/23 21:04 · MS 2018
  • Hisaishi Joe · 980616 · 20/08/24 00:00 · MS 2020

    한국인 위에 전라도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