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변화 반영 못하는 전세 통계 개선 검토

2020-08-18 14:03:42  원문 2020-08-18 12:06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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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으로 세입자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할 통계 수단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그 이전까지는 늘어나는 갱신 계약 등 바뀐 전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통계만 놓고보면 당분간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정부는 통계 개선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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