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끈 휴대전화도 적발되면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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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끈 휴대전화도 적발되면 '퇴실'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11-06 03:14 최종수정 2012-11-06 08:33
[동아일보]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94명이 전자기기 소지로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심, 지우개, 연필, 수정테이프를 가져가면 좋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일괄 지급되지만
만약을 위해서다. 특히 샤프펜에는 샤프심이 5개만 들어가 있으므로 여유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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