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 형법 제32장 갈아엎었다
2020-08-14 13:37:15 원문 2020-08-12 22:00 조회수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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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거 '비동의 간음죄' 법안과도 달라... 위계·위력도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박정훈 기자]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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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ㅋㅋㅋㅋ
파이팅
내가 뭘 본거지..?
임대차계약서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ㅅㅂ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ㄱㅋ
'위력에 의한 강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증거불충분'
위헌. 통과되도 무조건 위헌판결 받음.
섹스 동의서 적으시면댑니다
근데 오르비언들은 해당사항없음 ㅋㅋ

아니라서 죄송sexcuseme.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은 인생은 고통뿐이라구욧!!!!!
의도는 좋을수 있으나 너무 일반적으로 풀어쓴게 문제. 제한조건이 더 걸려있어야함
제한 조건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상대적 약자의 경우에 저항을 하기 힘든경우에는 강간죄빛 준강간죄가 구속요건을 만족하기 힘드니 처벌하기 힘드니까요. 물론 저기 기사에 써있는 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써놨다는거죠
저항하기 힘든 경우가 물리력에 의해서라면 그것만으로도 폭력 인정돼서 강간죄 적용 가능하고용 물리력이나 헙박 외에 다른 원인때문이라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용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항 등 거부 의사표시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현행법의 판단이고 제 생각 역시 그렇습니당
아하 그런것도 있군요 몰랐네요
그리고 구속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인데 잘못 쓰신 것 같아용!
이분이 그 유명한 '대리' 국회의원인가요?
별풍팔이 겜창을 페미에 찌든 좀비들 끌어모을생각으로 비례1번주니 나라가 이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