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vs변희재+쩌리9명 사망유희 성사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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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사망유희' 토론이 성사 직전 단계까지 왔다.
30일 오후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뵨(변희재 대표)이 보내온 계약서 살짝 수정해서 보냈다.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변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pyein2)에 "다른 말할 것 없고, 진중권이 제게 넘겨준 수정 계약서 그대로 보내줬으니 사인하면 끝난다"고 글을 남겼다.
진 교수와 변 대표는 토론자 수와 일정을 두고 30일 오전 내내 밀고 당기기를 했으나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토론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계약서에 따르면 진 교수는 대선 전까지 변 대표가 지정하는 2030세대 논객 10명과 토론을 해야 한다. 10명과 토론이 끝나고 변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 변 대표가 11번째 토론자로 나와 진 교수와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서상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 한다"등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서로 상대의 탓을 하며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진 교수는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역시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이를 토대로 변 대표가 "진 교수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진 교수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변 대표가 공개한 계약서 전문에 이후 진 교수가 밝힌 수정 사항을 추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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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트위터 캡쳐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와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과 '대선후보들 검증'
5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10회 4회차 끝나기 전까지 참가자 명단과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11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자유토론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두 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10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중계의 주체에서 종편은 제외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소 취하의 시기는 10회분 토론을 채운 이후로 한다.
3. 만약 원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원고는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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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이
사회자 낸시랭 어떤가요
그럼 변 쫄아서 말한마디 못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