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신상공개까지 한 '강간범'…검찰 "강간 없었다"

2020-08-06 14:54:49  원문 2020-08-06 05:02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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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A씨(38)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과 유사강간은 없었고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A씨의 강간·유사강간 혐의 전부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지난달 21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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