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지하게​ [946507] · MS 2020 · 쪽지

2020-08-04 18:44:36
조회수 3,550

블라인드에 대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455079

커레히님의 글이 블라인드 되었길래 우진모쓰님의 사건이 생각나 글을 다시 씁니다. 후술될 단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2의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즉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수 없다는건데 오르비에서 블라인드된 글들은 30일을 초과해도 블라인드가 해제되질 않습니다. (삭제되지도 않더라고요)

 이는 지나치게 정보 차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강사분들 말이죠. 블라인드 조치후 30일이 지난 게시글은 임시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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