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대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455079
커레히님의 글이 블라인드 되었길래 우진모쓰님의 사건이 생각나 글을 다시 씁니다. 후술될 단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2의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즉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수 없다는건데 오르비에서 블라인드된 글들은 30일을 초과해도 블라인드가 해제되질 않습니다. (삭제되지도 않더라고요)
이는 지나치게 정보 차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강사분들 말이죠. 블라인드 조치후 30일이 지난 게시글은 임시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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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블라인드 테스트글인줄
팩트든 아니든 44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팩트만 나열하셨다기보다
주관적 감정이 섞여있었죠, 조금은..
무슨글이 블라먹음? ㄷㄱㅍ 가격 얘긴가요?
네 그글 봄
전 보이는디 흠
일단 방심위한테 질의하긴하려고요
오르비 소속 변호사는 없을거에요 아마도.. 법무법인과 법률 계약 맺고 오르비를 담당하는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자체 로펌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좋다면 지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도 많이 물어보죠.
읍읍
이거 결과 어케됨?
아직도 처리중
원래 이런거 파란 글씨로 젖지가 바로바로 대응하던데..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