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반발 불참(종합)

2020-07-30 20:13:11  원문 2020-07-29 18:08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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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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