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와법 2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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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각 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당: 2석 / B당: 2석 / C당: 3석 / D당: 1석 / E당: 0석
정당 투표 결과에 따르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당: 4석 * 0.3 = 1.2 → 1석 확보
B당: 4석 * 0.4 = 1.6 → 1석 확보
C당: 4석 * 0.2 = 0.8
D당: 4석 * 0.06 = 0.24
E당: 4석 * 0.04 = 0.16
→ 잔여의석: 2석 /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 C > B > D > A > E이므로, C당과 B당에게 각각 1석씩 부여
→ A당: 1석 / B당: 2석 / C당: 1석 / D당: 0석 / E당: 0석
A당 | B당 | C당 | D당 | E당 | |
지역구 | 2 | 2 | 3 | 1 | 0 |
비례대표 | 1 | 2 | 1 | 0 | 0 |
Total | 3 | 4 | 4 | 1 | 0 |
< 1안을 채택시 >
의회 전체 의석은 12명입니다. 따라서, 각 당에 할당되는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당: 12석 * 0.3 = 3.6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4석
B당: 12석 * 0.4 = 4.8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5석
C당: 12석 * 0.2 = 2.4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2석
D당: 12석 * 0.06 = 0.72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1석
E당: 12석 * 0.04 = 0.48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0석
여기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수를 빼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A당: 4 - 2 = 2석
B당: 5 - 2 = 3석
C당: 2 - 3 = -1석 ~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많은 경우로, 초과 의석 1석 인정
D당: 1 - 1 = 0석
E당: 0 - 0 = 0석
→ A당: 4석 / B당: 5석 / C당: 3석 / D당: 1석 / E당: 0석 / 총 13석
A당 | B당 | C당 | D당 | E당 | |
지역구 | 2 | 2 | 3 | 1 | 0 |
비례대표 | 2 | 3 | 0 | 0 | 0 |
Total | 4 | 5 | 3 | 1 | 0 |
< 2안을 채택시 >
의회 전체 의석은 16명입니다. 따라서, 각 당에 할당되는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당: 16석 * 0.3 = 4.8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5석
B당: 16석 * 0.4 = 6.4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6석
C당: 16석 * 0.2 = 3.2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3석
D당: 16석 * 0.06 = 0.96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1석
E당: 16석 * 0.04 = 0.64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시 1석
여기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수를 빼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A당: 5 - 2 = 3석
B당: 6 - 2 = 4석
C당: 3 - 3 = 0석
D당: 1 - 1 = 0석
E당: 1 - 0 = 1석
→ A당: 5석 / B당: 6석 / C당: 3석 / D당: 1석 / E당: 1석 / 총 16석
A당 | B당 | C당 | D당 | E당 | |
지역구 | 2 | 2 | 3 | 1 | 0 |
비례대표 | 3 | 4 | 0 | 0 | 1 |
Total | 5 | 6 | 3 | 1 | 1 |
→ 1번 선지의 배제: 2안에서 B당의 의석률은 (6/16)*100으로 50을 넘지 못합니다. 즉, 과반정당이 아니며 따라서 의원내각제 하에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2번 선지의 선택: 선거 제도 개편 전 B당의 의석률은 (4/12)*100, 1안의 A당의 의석률은 (4/13)*100으로 전자가 더 높습니다.
→ 3번 선지의 배제: 1안의 C당의 의석수는 3석이며, 개편 전 A당의 의석수는 3석으로 서로 동일합니다.
→ 4번 선지의 배제: 1안에서는 C당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며, 2안에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번 선지의 배제: 1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A당/B당으로 2개의 정당이며, 2안의 경우 A당/B당/E당으로 3개의 정당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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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형법 파트인데 중요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네요. 개념 복습하시고, 조문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은 헌법기관 파트인데 얘네는 암기 안하면 못 풀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정이 쌩암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 거의 손에 꼽는 쌩암기파트 중 하나에요.
9번은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인데, 개정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개정 전에는 교육청에 이거 들어봤니 하고 가끔씩 출제되는 파트였습니다. 개정 이준에 평가원 기출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지엽으로 나올 법한..? 중요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정 후 교육과정에서 중요도가 어떻게 바뀐지 잘 몰라서, 적절히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고법 ㄷㄷ
저기요 죄송한데 1안 a당 의석률이 4/13이라서 2번이 맞는거 아닌가요?
확인하였습니다. C당 4석은 1안이 아니라 개편 전 의석 수였네요. 오르비 글쓰기에 문제 사진 복붙하고 즉석에서 타자로 입력하며 풀어서 업로드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뽀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