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남학생 벌금 200만원
2020-07-22 11:11:25 원문 2020-07-22 11:06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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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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