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영호, 대학원생 보호법 발의…“갑질 교수 처벌”

2020-07-20 17:28:16  원문 2020-07-19 17:04  조회수 3,74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227071

onews-image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국민일보 6월 29일자 14면 참조)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물천열차와 마이클 스미스 박사님(94354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