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영호, 대학원생 보호법 발의…“갑질 교수 처벌”
2020-07-20 17:28:16 원문 2020-07-19 17:04 조회수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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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국민일보 6월 29일자 14면 참조)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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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오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인식했다는게 좋네요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엇다니
ㅏ
근데 이거 실효성이 없음. 대학원생에게 지도 교수는 사실상 하늘이라 교수직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닌 이상 다 참고 견딤
저도 그 생각 하긴 했는데 심각성을 정치권에서 인식한게 적지않게 고무적인듯..
그건 그렇죠. 근데 법이라는 게 실제 적용되지 않거나 못하면 사실상 의미 없는 거니까요ㅠㅠ
이 말이 많는듯
사학비리 털기, 코로나 등록금 감면 압박에
이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학에서 발생
하는 부조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점은
맘에 드네요
이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대학원셍도 인권이 있었음?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기때문이죠
ㅋㅋ ㅋㅋㅋㅋ
ㅅㅂㅋㅋㅋ
어짜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안되면 나가리임
제가 올리려했는데 이미 올리셨네..아쉽
앗

아직 동물권도 보장이 안됬는데 벌써 대학원생 권리도 보호해줘요...?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변했으면 좋겠네요... 강사법도 처음에는 그냥 시간강사들 권익 보장해주는 법인가 보다 싶었는데 부작용이 생겨 버리니ㅠ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요

세상 참 좋아졌네요.. 이제 로봇도 근로자로 인정해주내이게 로봇권인가
사회적 약자는 아이, 노인, 대학원생입니다
효과는 없더라도 좋은 시도네요. 앞으로는 대학원생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