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사전 유출 순차등교 자료,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범인

2020-07-15 19:43:16  원문 2020-07-15 19:27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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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를 발표하기 전 관련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교육부 공무원 A씨의 배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이 사전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4일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친한 학부모들에게 유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5월13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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