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강제노동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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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피셜 김정은한테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행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국군포로의 대리인은 김정은이 ILO핵심협약 2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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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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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강제노동이라고 ILO가 판단했음
이미 공익들이 작년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 헌법재판관님들은 오늘 판결봤겠죠? 제대로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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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학년입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저거 각하 됐을걸요. 그리고 공익한테 현역 복무 선택권 줘서 ILO 강제 노동 협약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00630_0001077327
ILO에 따르면 현역 복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공익한테 현역 선택권을 주면 대부분 공익 고를텐데, 이를 '강제 노동 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들이 강제 노동 선택했다'로 해석해 ILO협약을 비준하려고 하네요.
선택권은 ㄹㅇ개소리인게 너 손목 자를래 손가락 1개 자를래하면 누구나 손가락 고르지 누가 손목고르는지ㅋㅋㅋ 합리적 선택권은 공익과 면제 중 선택하는거죠 ㄹㅇ 정부 개새끼들임
???: 우린 조선인에게 총살과 노동 중 선택권을 주었고 그들은 노동을 선택했으니 강제 징용이 아니다
님이 말하는건 이거 아닌가요? 2019년 5월제기도 선고가 나왔나요?
그리고 선택권 이미 MB때 시도했는데 ILO가 빠꾸 먹였어요. 곧 전문가 패널에서 또 빠꾸 먹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아직 안나왔군요. 이번엔 좀 기대해볼만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