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성희롱 발언' 방송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2020-07-07 14:10:15  원문 2020-07-07 12:30  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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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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