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j6321 [377175] · MS 2011 · 쪽지

2012-09-25 23:04:53
조회수 398

국사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84737

http://orbi.kr/0002945090

이 게시글 문제 7번인데요

ㄱ 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게시자 분께 쪽지 드렸는데 확인을 안하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ㅠㅠ

혹시라도 문제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당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달픈인생아 · 408516 · 12/09/29 17:56

    ㅋㅋ 왜 답변이없나 했더니만 문제를 직접 안쓰고 찾아보라고 해놓으니까 답변이 없죠
    하삼도에 분급했던 과전을 경기로 다시 회수한게 세종때고
    세종때는 연분9등 전분6등을 실시했으니까 단순한 1/10 조세 수취는 이때부터 사라졌죠

  • hij6321 · 377175 · 12/09/29 23:21 · MS 20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 가 세종이어도 어쨌든 (가) 자체는 과전법 아닌가요?

    제가 문제풀때 (가) 는 과전법 , (나) 가 세종 이라고 생각해서 풀었거든요...


    문제를 직접 안긁어온건 출처를 남겨야겠다는 의도로...ㅠㅠ

  • 고달픈인생아 · 408516 · 12/10/01 09:35

    과전법이라는게 조세를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직접 수취하는 제도를 말함인데
    조세 수취제도 자체가 바꼈는데 과전법에서도 1/10 수취는 있을 수가 없죠

  • asdfcscsd · 386638 · 12/10/13 21:34

    근데 제시문 (나)에서 '수조권자가 직접 답험의 특권을 이용하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연분 9등법의 경우에는 수령이 조사하여(답험하여) 전세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직접 답험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