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리수능’ 후임병 “강압 못 이겨 한것” 진술

2020-06-24 09:57:03  원문 2020-06-24 09:54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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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도록 한 뒤 얻은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선임 A 씨(23)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수능 대리시험으로 교육당국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수사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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